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광태)는 “본안 소송을 통해 오양수산 측과 사조CS 측이 맺은 주식 양도계약의 효력이 확인될 때까지는 주식 처분을 보류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조CS 측이 “아직 넘겨주지 않은 오양수산 주식 13만4192주를 처분하지 말라”며 김 회장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였다.
김 씨는 “아버지가 보유 주식 전부를 사조CS 측에 넘기는 내용의 계약서를 6월 1일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데 당시 의식을 완전히 잃은 아버지가 숨지기 하루 전에 주식 매매계약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난달 8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회장은 숨지기 직전 자신과 아내 등이 갖고 있던 오양수산 지분 35.2%를 사조산업 자회사인 사조CS에 매각하는 계약을 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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