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은 통상임금…퇴직금에 포함시켜야"

  • 입력 2007년 7월 5일 16시 07분


회사가 명절이나 연말에 직원들에게 제사비와 격려금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떡값'은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인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우정사업진흥회 전직 직원 578명이 "회사 측은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15억3752만여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전직 직원들에게 일부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모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고 밝혔다.

1991~2000년 우정사업진흥회에 입사해 월급제 정규직원으로 근무했던 전직 직원 578명은 2001~2002년 퇴직할 때에 회사 측이 효도제례비와 연말장려금, 출퇴근보조비를 반영하지 않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해 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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