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우정사업진흥회 전직 직원 578명이 "회사 측은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15억3752만여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전직 직원들에게 일부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모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고 밝혔다.
1991~2000년 우정사업진흥회에 입사해 월급제 정규직원으로 근무했던 전직 직원 578명은 2001~2002년 퇴직할 때에 회사 측이 효도제례비와 연말장려금, 출퇴근보조비를 반영하지 않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해 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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