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최고이자율을 낮추는 것을 신속하게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재경부는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로 어쩔 수 없이 대부업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부업자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합리적 방식으로 대출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등 제도금융권의 소액신용대출 금리 수준이 동반 하락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로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은 대부시장에서조차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재정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와 공익기금 등을 통한 마이크로 파이낸싱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26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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