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주택은 각각 350여 채이며 전용면적 기준으로 75(22.7평)∼85m²(25.7평)다. 청약저축통장에 가입해야 신청할 수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아파트가 들어서는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고, 환매조건부 주택은 분양 후 20년 동안은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만 집을 팔 수 있다. 둘 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청약가점제 대상은 아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땅값을 월 임대료로 매달 나눠 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입주자 부담은 일반 분양 아파트와 별 차이가 없다.
환매조건부 주택도 인근 아파트보다는 싸지만 주공에 팔 때는 최초 분양가에 정기예금 이자를 더한 금액만 받을 수 있어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제한된다. 이 때문에 ‘무늬만 반값’이라는 지적도 많다.
부곡지구는 영동고속도로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으며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주택을 포함해 총 2991채가 들어선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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