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년부터 중소기업 오너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내야 하는 상속세를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올해 하반기(7∼12월)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난방용 연료인 등유에 대해 L당 23원의 판매부과금을 폐지하고 L당 134원인 특소세도 인하하기로 했다. 또 1t 트럭 등 경유 사용 자영업자 화물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깎아 주고 이삿짐센터 용달서비스업 등 유류비 비중이 높은 250여 개 업종의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낮춰 주기로 했다.
경상용차에 대해서도 취득·등록세를 50% 정도 깎아 주고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도 낮춰주기로 했다.
또 보험사 지점에서도 은행 예금·적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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