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63명에게는 4억5000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건설교통부는 작년 8~10월 전국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정기단속과 용인 동백, 죽전, 화성 동탄, 광주의 1~3월 거래신고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30건의 허위신고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허위신고에 가담한 63명에게는 과태료 4억5833만 원이 부과됐으며 이중 중개업자 1명에게는 과태료외에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이 추가됐다.
허위신고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돼 양도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
허위신고 사례 및 처분내용을 보면 서울 관악구 아파트(59㎡)를 1억9000만 원에 거래한 뒤 1억6400만 원으로 낮춰 신고한 거래당사자들에게 각각 7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매수자는 취득세 절감액(26만 원)의 29.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경남 거창군의 아파트(122㎡)를 8800만 원에 거래한 뒤 8000만 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들은 각각 352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매수자는 취득세 8만 원을 아끼려다 44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결과다.
허위신고외에 분양권 불법전매와 불법 사례비 수수 사례도 적발됐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구에서 아파트(85㎡)를 분양받은 A씨는 전매제한 기간중에 누나에게 전매하고 입주시기에 거래한 것처럼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분양권 환수조치와 함께 형사고발된다.
분양권 불법전매는 지금까지 몇 차례 적발됐지만 분양권 환수조치는 이번이 처음으로 A씨는 지금까지 납부한 돈에 적정이자만 붙여 돌려받고 분양권은 반납해야 한다.
이 아파트 분양업체는 분양권이 환수된 아파트를 소정의 절차에 따라 예비당첨자에게 재분양하게 된다.
경기 광주시에서 토지와 건물을 7억 원에 중개하고 적정 중개수수료 630만원 외에 370만 원을 받은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중개업등록이 취소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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