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매 분양권 첫 회수 조치 실거래가 허위신고 30건 적발

  • 입력 2007년 7월 13일 03시 07분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다 적발돼 처음으로 분양권을 회수당한 사례가 발생했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30건(63명)과 분양권 불법 전매 1건, 중개업자의 사례비 과다 수수 1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경기 화성시 동탄1신도시 아파트에 당첨된 뒤 전매 금지 기간에 누나에게 분양권을 판 A 씨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회수하고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분양권 회수 조치는 이번이 처음으로 A 씨는 분양대금과 약간의 이자를 돌려받는 대신 분양권은 반납해야 한다.

건교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자에 대해 총 4억583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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