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7-13 03:072007년 7월 13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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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경기 화성시 동탄1신도시 아파트에 당첨된 뒤 전매 금지 기간에 누나에게 분양권을 판 A 씨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회수하고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분양권 회수 조치는 이번이 처음으로 A 씨는 분양대금과 약간의 이자를 돌려받는 대신 분양권은 반납해야 한다.
건교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자에 대해 총 4억583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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