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 6곳 ‘입찰 담합’ 논란

  • 입력 2007년 7월 18일 03시 01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지하철 공사 입찰에 담합하여 참여한 혐의로 국내 6개 대형 건설업체에 2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발표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담합 사실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17일 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건설)과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대림산업 등 6개 건설사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1억1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사를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업체가 2003년 12월 서울시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경기 부천시 온수∼인천 청천동 구간) 6개 공구 건설 계획을 발표하자 회사별로 1개 공구씩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건설업체들로부터 ‘대형 6개사와 업무 협의 중’이라는 내용의 자료와 ‘자율조정 수주가 이뤄졌다’는 내용이 담긴 내부보고서를 입수했다며 이를 담합의 증거로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건설업체들은 담합 사실을 부인하며 공정위에 이의 제기를 하거나 행정소송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A건설사 관계자는 “6개 업체가 6개 공구에서 각각 1곳씩만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을 받았다는 정황만으로 담합이라고 결정을 내렸다”며 “업계 동향을 파악해 경쟁업체들이 응찰하는 입찰은 피하고 다른 입찰에 집중하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B건설업체 관계자는 “공정위가 증거라고 내놓은 자료들도 매우 허술하다”며 “‘6개사가 업무를 협의 중’이라는 자료와 ‘자율조정을 했다’는 자료를 엮어 ‘6개사가 담합을 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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