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등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의무적으로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정보 조회 및 활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고객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조회 목적을 단순상담과 대출상담으로 구분토록 했다. 단순상담은 대출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게 목적인 반면 대출상담은 대출이 가능한 고객과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조건을 정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이런 구분에 따라 조회 목적이 단순상담이라면 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을 평가하거나 외부에 정보를 제공할 때 상담 관련 조회기록을 제외해 고객의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신용정보 조회에 앞서 조회 사실이 고객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행정 지도할 방침이다.
또 대출을 거부당한 고객이 요청하면 금융회사 측이 대출 거절사유를 명확히 알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신용정보회사에서 받은 개인정보를 근거로 대출거래를 거절했다면 근거가 되는 정보를 고객에게도 제공해야 한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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