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폐지’ 법안 발의될 듯

  • 입력 2007년 7월 19일 03시 02분


우리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매각이 금융권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를 허용하는 법안이 정치권에서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무소속) 의원은 18일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금융-산업자본 분리 정책을 폐지하는 3개 법률 개정안을 이달 안에 발의할 계획”이라며 “공동 발의를 위해 국회의원 12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라고 밝혔다.

신 의원 측이 마련한 개정안은 은행법 제2조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정의’와 제16조 2항의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지분을 4%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금융지주회사법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항들을 없앴다.

산업자본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 금산분리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려는 것이라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신 의원은 “산업자본이 갖고 있는 돈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은행산업의 발전이 더디게 된다”며 “현 제도에선 우리은행 등을 민영화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외국 자본만 지분 인수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는 명백한 국내 자본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최근 금산분리 정책의 완화를 촉구한 데 이어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률의 개정에 나설 태세여서 금산분리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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