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무소속) 의원은 18일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금융-산업자본 분리 정책을 폐지하는 3개 법률 개정안을 이달 안에 발의할 계획”이라며 “공동 발의를 위해 국회의원 12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라고 밝혔다.
신 의원 측이 마련한 개정안은 은행법 제2조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정의’와 제16조 2항의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지분을 4%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금융지주회사법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항들을 없앴다.
산업자본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 금산분리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려는 것이라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신 의원은 “산업자본이 갖고 있는 돈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은행산업의 발전이 더디게 된다”며 “현 제도에선 우리은행 등을 민영화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외국 자본만 지분 인수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는 명백한 국내 자본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최근 금산분리 정책의 완화를 촉구한 데 이어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률의 개정에 나설 태세여서 금산분리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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