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2일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개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석유제품 가격조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산자부는 정유사의 공급가격 공개 주기를 주간에서 월간으로 바꾼 뒤 정유사들의 월간 판매량과 매출을 토대로 실제 공장도 판매가격을 계산해 매달 말 공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월 실제 판매가격이 7월 말 처음 공개된다.
현재 공시되는 판매가격은 정유사가 스스로 신고하는 가격으로 실제 주유소에 공급되는 가격은 이보다 40∼60원 낮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격 투명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됐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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