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세이프가드 등 한미 FTA 국내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반영한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국가와의 FTA 발효 이후 수입 급증으로 인한 국내 민감 농산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물량을 초과해 수입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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