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전기료 최대 3개월 별도 고지서

  • 입력 2007년 7월 24일 03시 02분


전기요금과 통합 청구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된다.

한국전력은 고객이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수신료의 분리 납부를 신청할 경우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해 청구하는 ‘분리고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신료 징수 불만 및 민원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전 측은 “서민이나 숙박업소 등 TV 보유 대수가 많은 고객이 단기간 수신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때 이를 돕기 위한 조치”라며 “분리고지 기간이 끝나면 미납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청구하기 때문에 수신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전은 수신료와 관련된 민원 상담업무를 KBS로 넘기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전 고객센터가 전기요금 외에 수신료 관련 민원도 상담해 주고 있다.

한전이 지난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복 청구 등으로 인한 수신료 환불 관련 민원은 2004년 88만 건, 2005년 84만 건, 지난해 1∼8월 44만5000여 건으로 집계됐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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