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병원 ‘특진비’에 메스댄다

  • 입력 2007년 7월 24일 03시 02분


환자가 원하는 의사를 선택하는 제도인 선택진료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 당국자는 23일 “선택진료비(특진비)에 대한 환자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어 이 제도가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는지 조만간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진행 중인 제약업체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선택진료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인 ‘진료비 바로 알기 시민운동본부’는 “선택진료제가 환자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제도로 전락했으며 병원의 수입 보전책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하면서 선택진료제를 실시하는 서울 지역 5개 병원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이 신고한 병원은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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