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7-24 03:022007년 7월 24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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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B 씨가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고객이 웨이터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나이트클럽의 매출액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가 기각됐다.
국세심판원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고객이 종업원들에게 봉사의 대가로 직접 주는 현금 또는 카드 대금의 일부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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