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전화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8월 말까지 감독 규정을 고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은행의 자동화기기 1일 이체 한도는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축소되며 1일 인출 한도는 10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줄어든다.
금감위는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의 자동화기기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이용 한도를 축소하도록 해당 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기 또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통장을 개설한 뒤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3개월 미만의 단기 체류 외국인에게는 계좌 개설을 금지하기로 했다.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도 국내 취업 증명서 등을 통해 신분과 거주지가 확인돼야 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계좌를 만든 후에도 처음 3개월 동안은 인터넷뱅킹과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지 못한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용 한도를 축소해도 고객이 필요하면 거래 지점의 승인을 받아 한도를 늘릴 수 있다”며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은행이 금융사기 의심이 들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계좌를 개설할 때부터 인터넷뱅킹과 자동화기기의 이용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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