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종교법인 등 세무조사 확대

  • 입력 2007년 7월 24일 03시 02분


국세청은 종교단체나 사립학교, 사회복지재단 등 2만7000여 개에 이르는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2007년 정기조사 대상 선정 방향’에 따르면 국세청은 그동안 느슨하게 관리돼 온 공익법인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이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 등을 직접 수집해 세금 탈루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공익법인은 각종 세제(稅制) 혜택을 받고 있지만 외부 감시 기능이 미비해 회계나 운영과 관련된 탈법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국세청의 시각이다.

국세청은 특히 공익법인의 출연금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공익법인을 재산 상속 수단 또는 계열사들의 지주회사로 전용(轉用)하는 사례를 집중 분석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3월 말에 끝난 법인세 신고 기간에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기업들을 위주로 가능한 한 일찍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원화 환율 하락과 유가 상승 등 최근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정기조사 대상 비중을 작년의 0.9%에서 0.8%로 낮출 계획이다.

정기조사 대상은 불성실 신고나 세금 탈루 혐의가 있거나 최근 4년간 미(未)조사 법인 중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법인들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