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공급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어려워

  • 입력 2007년 7월 24일 03시 02분


올해 9월부터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상한제)가 시행되지만 연말까지 4개월 동안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택지 아파트 물량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종전보다 싼 분양가를 기대하며 9월 이후 민간아파트에 청약하려던 사람들은 내년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 ‘청약 계획’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보가 23일 GS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 국내 20개 주요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건설사는 9월부터 올해 말까지 모두 8만4504채의 민간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중 상한제가 시행되는 9월 이후 사업승인 신청을 할 아파트는 한 채도 없으며 모두 이 제도 시행 이전인 8월 말까지 사업승인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계는 또 사업 일정상 8월 말까지 사업승인 신청이 어려운 물량은 모두 내년 이후로 분양 일정을 미룰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 8월 말까지 사업승인을 신청하고, 11월 말까지 분양승인을 신청하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둔 바 있다.

삼성건설은 9월부터 올해 말까지 공급할 8100채의 사업승인 신청을 1월에 모두 끝냈고, 상한제 미(未)적용 마감시한인 11월 말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완료하기로 했다.

9월부터 올해 말까지 8300채를 공급할 GS건설도 상당량은 이미 사업승인을 받았고 나머지도 8월 말까지 사업승인을 신청할 계획이어서 상한제 적용 아파트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 밖에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 대부분의 건설사도 올해에는 상한제 대상 물량을 내놓지 않을 방침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업계로서는 회사에 이런저런 부담이 되는 상한제가 적용되는 초기에 굳이 분양을 할 이유도 없는 데다 내년 새 정부 출범 후 정책을 지켜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공택지 공급분(약 7900채)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택지 아파트는 지금도 상한제 대상이다. 한편 현재 상한제가 시행되는 일부 공공택지 아파트도 주변보다 분양가가 높아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다음 달 24일 경기 남양주시 진접택지지구에서 동시분양을 추진하는 ㈜신영 등 7개 건설사 협의체에 따르면 상한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아파트의 3.3m²(1평)당 예상분양가는 700만∼750만 원 선으로, 주변 시세(500만∼600만 원)보다 30%가량 높다.

이 협의체 관계자는 “이 분양가는 상한제에 의해 인정된 토지비와 건축비, 가산비용 등을 계산하고 고급마감재 등을 종합해 고려한 적정한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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