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테스코 등 유통업 4개社 공정거래법 위반혐의 과징금

  • 입력 2007년 7월 25일 02시 56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테스코, 세이브존, 세이브존아이앤씨, 세이브존리베라 등 4개사에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를 위반한 혐의로 모두 5억2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납품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납품업체에 판매 수수료 또는 장려금을 올리도록 해 수억 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킨 혐의다.

회사별 과징금은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삼성테스코가 1억8000만 원, 아웃렛 매장인 세이브존을 운영하는 3개사가 3억4600만 원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