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권에서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기업은행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로 기업은행의 개인 및 기업 고객에 대한 신용대출 중 1만6000여 건의 연대보증 신용대출이 점차 무보증 대출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 기업주와 공동 경영자 등 실제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소호창업대출 등 대출 상품의 특성상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엔 연대보증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 연대보증 신용대출도 만기 때까지는 이 제도가 유지된다.
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