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노조간부 2명 추가 구속

  • 입력 2007년 7월 27일 03시 00분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거나 새로 혐의가 드러나 추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랜드 매장 점거 농성자 13명 중 2명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나 7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나머지 4명은 27일 수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장진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대형 유통매장에서 장기간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랜드 일반노동조합 이남신 위원장대행과 이경옥 부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위원장대행 등은 지난달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마포구 상암동 홈에버 월드컵점, 서초구 잠원동 뉴코아 강남점 등을 점거하고 사측의 비정규 노동자의 계약 해지와 외주·용역화 방침 규탄 농성을 벌여 체포됐으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바 있다.

검찰은 “당초 농성자들이 체포된 뒤 구속되지 않아 밖에서 활동하면서 사측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11명에게 영장을 재청구하고 농성에 가담한 조합원 2명에게 영장을 새로 청구했다.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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