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양수산 부회장, 사조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

  • 입력 2007년 7월 31일 02시 59분


오양수산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오양수산에 따르면 김명환 오양수산 대표이사 부회장은 사조CS가 보유한 오양수산 주식에 대해 9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김 부회장은 사조CS가 지난달 자신의 부친인 고 김성수 회장의 작고 전에 가족들과 체결한 100만6438주 상당의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김 회장의 위임장에 보유주식 수량이 잘못 기재돼 있으며 필적 감정 결과 위임장 서명과 생전 서명의 필체가 다르다”면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조산업 경영기획조정실 이창주 이사는 “오양수산 측이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경영권 인수 작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사조CS 측은 김 회장 유족에게서 취득한 지분과 장내에서 매입한 지분 등을 포함해 오양수산 지분 47.63%를 확보해 김 부회장의 지분(11.95% 수준)을 훨씬 웃돌고 있다.

사조CS는 임시주총에서 김 부회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할 계획이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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