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크로퍼드 팔코너 DDA 농업협상그룹 의장이 제시한 관세 및 보조금 감축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세부 원칙’ 초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특별 품목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관세 감축에 예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별 품목은 개도국의 식량 안보나 농촌 개발을 위해 관세를 상대적으로 덜 낮추는 품목. 다자 협상을 거쳐 기준이 정해지면 한국은 쌀 등 소수 핵심 품목을 특별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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