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운임 담합’ 3억달러 벌금

  • 입력 2007년 8월 3일 03시 01분


대한항공은 미국 법무부의 반(反)독점법 위반 조사와 관련해 3억 달러(약 2768억 원)의 벌금을 내고 조사를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영국의 브리티시에어웨이도 3억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조사를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미 법무부의 가격 담합행위 조사와 관련해 소송 전 합의가 이뤄진 것은 대한항공과 브리티시에어웨이가 처음이다.

미 법무부 측은 조사 결과 대한항공이 국제선 화물기 운임을 경쟁사들과 담합해 인상하고, 연료값 상승에 따른 할증료를 미국발 화물의 경우 kg당 10센트에서 60센트까지 올렸다고 발표했다. 또 미국과 한국을 운항하는 일부 여객운임도 경쟁사들과 담합해 올렸다고 덧붙였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2월부터 미국을 운항하는 화물운송 항공사를 대상으로 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대한항공과 함께 가격 담합행위 조사를 받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일로 그동안 대한항공을 믿고 아껴 준 주주와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 실천을 위한 시스템을 확립할 계획”이라며 “강력한 이행 조사를 할 수 있는 공정거래감시팀을 만들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은 거액의 벌금 부과로 올해 2분기(4∼6월) 실적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9.3% 증가한 754억 원이었지만, 벌금이 재무제표에 반영되면서 2144억 원의 순손실이 났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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