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7일 “삼성은 다른 회사의 유효한 특허권을 존중해 왔다”며 “맞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샤프가 LCD의 어떤 특허에 대해 소송을 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삼성전자는 고유의 LCD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는 일본 업체인 마쓰시타와 벌인 D램 관련 특허 소송에서 4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지난해 미국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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