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PEF도 보험사의 대주주가 될 수 있어 보험사 인수합병(M&A)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의 범위를 사모펀드와 선박투자회사로 확대했다. 종전에는 자회사로 소유할 수 없어 보험사가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데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또 PEF가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려고 할 때 PEF의 실질적 책임자인 업무책임사원과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유한책임사원에 대해서만 대주주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일반 금융회사같이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돼 대주주가 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외국 지주회사가 국내 보험사에 출자할 때에도 종전에는 외국의 보험 자회사를 지정해 심사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국내 자회사를 통해서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자가 전화 음성녹음이나 인터넷 공인전자서명 등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직접 보험대리점에 가지 않더라도 보험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보험회사의 은행 겸영 등의 문제는 올해 말 나올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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