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광고는 스포츠 중계방송 등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광고를 내보내는 것으로 지상파 방송사들이 수년 전부터 이의 도입을 요구해 왔으나 다른 매체와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부닥쳐 왔다.
방송위는 방송법 개정안에서 가상광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든 뒤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 등으로 가상광고가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위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7일까지 수렴한 뒤 다음 달 정기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가상광고의 도입은 지상파 방송사만 살찌우는 정책으로 매체의 균형 발전을 저해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을 받아 왔다. 프로그램 내 광고를 삽입함으로써 시청자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선문대 황근(신문방송학) 교수는 “일부 선진국에서 가상광고를 도입했지만 프로그램 곳곳에서 광고를 남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며 “시청자가 광고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볼 경우 충동구매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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