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의환)는 권모 씨가 서울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권 씨에게 패소 판결하고 권 씨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 요건을 정하는 것은 과세 목적이나 과세 소득의 특성 등을 고려해 기술적으로 판단할 입법 정책의 문제로 종부세법이 입법재량을 벗어났다거나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며 종부세 부과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세심한 입법적 규율이 필요하다”며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마련된 종부세법의 입법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주택자의 주택도 정부의 정책 실패나 물가 상승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정부의 정책 실패가 주택 소유자의 책임으로 전가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공시가격 7억5300만 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권 씨는 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종부세 부과 대상이 9억 원 이상 주택에서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강화돼 종부세 80만3250원이 부과된 데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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