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관할 지역에 롯데마트가 있는 다른 구청들도 비슷한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는 17일 미국산 쇠고기 부위를 속여 팔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롯데마트 강변점에 대해 이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수입업자가 신고한 부위와는 다르게 표시한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한 것은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롯데마트에서 소명서를 받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롯데마트가 ‘윗등심’으로 표시해 판매한 미국산 쇠고기 ‘척 아이 롤’은 한우 기준으로 등심 부위도 포함돼 있어 영업정지까지 내릴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롯데마트는 광진구의 조치에 대해 “롯데마트는 한우와 절단 방법이 다른 수입 쇠고기의 부위별 명칭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빚어진 혼선인 만큼 과징금 부과는 지나친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내 법 규정상 수입 쇠고기는 등심 부위와 안심 부위를 정확히 나눠 절단하는 한우와 달리 부위별 명칭에 대한 규정이 없는 만큼 행정처분을 내릴 근거가 없다는 것.
롯데마트 관계자는 “문제가 된 척 아이 롤은 등심 윗부분과 연결된 목심인 척 롤(Chuck Roll)에서 배 아래쪽의 덧살을 제거한 부위로 등심이 7분의 5 이상 포함돼 있다”며 “이번 조치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
신성미 기자 savor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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