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다음 달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들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본인은 물론 가구원 전원이 일정 기간 재당첨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재당첨 금지 기간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이 10년, 85m² 초과는 5년 △지방은 85m² 이하가 5년, 85m² 초과는 3년이다.
재당첨 금지 조항은 미분양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샀을 때도 적용된다.
한편 다음 달부터 집을 되팔 수 없는 전매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내 85m² 이하 주택이 10년, 85m³ 초과는 7년 △민간택지 내 85m³ 이하는 7년, 85m³ 초과는 5년간 전매를 할 수 없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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