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8-21 03:032007년 8월 21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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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는 이번 한미 FTA에 따라 특허와 허가를 연계할 경우 의약품 특허분쟁으로 인한 복제의약품인 개량신약의 판매허가 정지가 6개월을 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특허분쟁의 소지가 있는 품목에 한해서만 특허와 허가가 연계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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