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 최준욱 연구위원은 29일 ‘소득세 누진구조의 효과와 한계’ 보고서에서 “누진소득세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지만 평생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형평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누진적인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에서는 평생소득이 같더라도 근로 기간이 짧을수록 평생 세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2년간 벌어들인 소득이 4000만 원으로 같더라도 매년 2000만 원씩 버는 사람이 한 해에만 4000만 원을 버는 사람보다 소득세 부담이 작다는 것이다.
그는 또 “누진소득세는 소득의 변동성이 큰 사람일수록 세 부담이 커져 소득의 변동성이 작은 직업을 선호하게 하는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간접세인 소비세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있지만 저소득층에서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물품에 대해서 비과세 등을 허용하거나 고소득층에서 많이 사용하는 물품은 높은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다소 누진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며 “현실에서 합리적 조세 체계는 소비세와 누진적 소득세의 조합으로 이뤄지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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