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책 없는 자영업자 ‘우산’ 씌운다

  • 입력 2007년 8월 3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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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 자금 지원 ‘노란우산공제’ 내달 시행

중소기업중앙회는 노후 대책이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 달 5일부터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 공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매월 일정액의 부금을 납입했다가 폐업, 사망, 노령,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생계 유지와 사업 재기를 위한 공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공제부금 납부액은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어 현재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이 공제에 가입할 경우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사업자가 폐업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자금과 사업 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채권자의 압류 등으로부터 보호받는다.

부금 납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무담보 무보증으로 저리 대출이 가능하며 국민연금이 만 60세가 돼야 연금이 지급되는 반면 이 공제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입 기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1년 이상 사업을 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이며 중기중앙회 본부와 지역본부에서 가입할 수 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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