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비해 경남지역은 낸 금액의 7.4배, 전북은 6.4배를 받는 등 비수도권의 경우 낸 종부세 규모에 비해 평균 3.2배나 되는 자금을 배정받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6년 종합부동산세 신고분은 총 1조7179억 원으로 이 가운데 분납분 등을 제외하고 1조3422억 원이 걷혀 이를 지방교부세 형식으로 각 지자체에 배분, 사용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가운데 거래세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은 총 8409억 원이며 나머지 5013억원이 균형발전재원으로 편성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균형재원을 지자체에 배분하는 기준은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80%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지방세 운영상황(15%), 부동산 보유세 규모(5%)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가 많이 받아 지역의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같은 재원배분 틀로 인해 서울은 1조681억 원의 종부세를 납부하고 이 가운데 2825억 원만 지방교부세로 배정받았고 경기도는 3679억 원을 내고 그 59.6%인 2194억 원을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지역은 납부한 종부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동산 교부세로 받았는데 경남은 납부한 규모가 133억 원인 데 비해 교부받은 돈은 7.45배인 991억 원이며, 전북은 종부세 80억원을 내고 6.4배인 512억 원을 받아 사용중이다.
또 광주 전남이 188억 원을 내고 1092억 원(5.8배)을 받았고 대구는 168억 원을 내고 814억원(4.85배)을 배정받았다.
강원도는 종부세 납부액과 교부세가 각각 155억 원-601억 원(3.87배), 충북은 102억 원-389억 원(3.81배), 울산은 95억 원-298억 원(3.13배), 경북은 275억 원-781억 원(2.84배), 부산은 538억 원-1141억 원(2.12배) 이었으며 충남이 287억 원-539억 원(1.88배), 인천이 411억 원-695억 원(1.7배), 대전이 272억 원-413억 원(1.52배), 제주가 115억 원-137억 원(1.19배) 등이었다.
이 같은 교부세 배정에 대해 재경부 부동산실무기획단 백운찬 부단장은 최근 내놓은 정책기고문에서 "2005년 종부세 도입시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만든 것은 부동산 가격 안정 외에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해 각 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이 지방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은 과거 1960~70년대 중앙정부가 개발정책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지역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한 데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면서 "수도권에서 거두어진 종부세가전국 각 지자체에 배분되어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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