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안에 따르면 생명보험회사의 면책사유를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자살'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가 일부러 사망의 위험성이 높은 행위를 하는 등 '사실상 자살' 행위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입법례 등에는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를 피보험자의 자살로 한정하고 있다"며 "생명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반영해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말했다.
또 이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때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했다.
최우열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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