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자살’도 보험금 지급

  • 입력 2007년 9월 2일 19시 52분


앞으로 흉기를 들고 싸워 숨졌더라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상법 보험편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피보험자가 이처럼 사망 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해 사망했다면 '고의로 죽음을 불러일으켰다'고 보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최종안에 따르면 생명보험회사의 면책사유를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자살'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가 일부러 사망의 위험성이 높은 행위를 하는 등 '사실상 자살' 행위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입법례 등에는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를 피보험자의 자살로 한정하고 있다"며 "생명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반영해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말했다.

또 이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때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했다.

최우열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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