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는 이날 오후 2시20분경 울산공장 본관에서 윤여철 사장과 이상욱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 등 노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본교섭을 열었다.
이날 교섭에서 회사 측은 △임금 8만1000원(기본급 대비 5.59%, 통상급 대비 4.56%) 인상 △성과급 300%(통상급 대비)+하반기 생산목표 달성금과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지급 등을 노조에 제시했다. 이는 회사 측이 지난달 24일 제시했던 안보다 임금은 3000원, 일시금은 100만원 늘어난 것이다.
노사는 이날 교섭에서 노조 측이 요구한 임단협 개정과 별도 요구안 40개 조항 가운데 △국내 생산물량 감소 시 해외공장 물량 국내 이관 △장기근속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일시금 100만 원 인상 등 29개 조항에 대해서는 합의했다.
그러나 노조가 요구한 △상여금 통상급의 700%에서 800%로 인상 △정년 58세에서 60세까지 2년 연장 △주간연속 2교대제 전주공장 우선 실시 △회사보유 자사주 무상 지급 등 11개 조항은 합의하지 못했다.
노사는 4일 오전까지 실무교섭을 통해 합의하지 못한 조항에 대한 절충안을 모색한 뒤 이날 오후 3시 본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의 장규호 공보부장은 "4일 협상에서 회사가 보다 진전된 안을 제시한다면 수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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