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약청은 “이 제품은 경기 평택공장에서 생산돼 유통기한이 ‘2008년 10월 25일’로 표기돼 있었지만 해당 매장에 진열된 동일 제품 전량에 대해 압류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사카자키균은 동물의 장과 야채 등에서 많이 발견되는 대장균의 일종이다. 건강한 성인에게는 영향을 거의 주지 않지만 생후 6개월 미만의 아기에게는 패혈증이나 뇌수막염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할 경우 사망하게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림부도 “매일유업 평택공장을 감독하는 경기도가 대구지방식약청의 통보를 받고 지난달 31일 해당 제품에 대한 생산 및 판매 금지 조치와 함께 제조공정과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며 “이 회사의 조제분유를 추가로 수거해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매일유업은 “경기도로부터 사카자키균 검출 사실을 통보받은 뒤 동일 제품 4000캔을 전량 회수했으나 자체 검사 결과 이들 제품에서는 사카자키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매일유업은 4월 식약청 조사에서도 영유아용 이유식 3개 제품에서 사카자키균이 검출되자 해당 제품을 자진 회수한 바 있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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