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을거리 안전성, 정부가 인증”

  • 입력 2007년 9월 4일 03시 05분


먹을거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유기식품 인증 제도가 도입되고,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한 외식업소를 정부가 인증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식품 분야별 우수 기능인을 식품명인으로 육성하고 식품산업과 농업을 연계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도입된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에 국회에 상정하겠다고 3일 밝혔다.

진흥법은 기존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식품 품질 수준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식품 품질규격 기준을 정하고, 유기식품 인증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건전한 외식 문화 정착을 위해 양질의 음식재료를 사용하는 외식업체를 정부가 인증해 주기로 했다.

국내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한식(韓食)의 세계화를 위한 한식당 인증제도 마련된다.

식품산업과 국내 농업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계약거래 등 식품산업과 농업 생산자 간 교류 협력을 지원하고 식품산업 종사자에 대해 전문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식품 분야별 우수 기능인을 식품명인으로 지정해 기술을 전수하도록 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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