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의명령제案 법무부서 제동

  • 입력 2007년 9월 4일 03시 05분


동의명령제를 도입하기 위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공정위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법무부는 동의명령제를 도입하기 위한 전제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거나 동의명령 승인 전에 법무부 장관 또는 검찰총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 공정위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에 합의하면 제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법무부 당국자는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동의명령 권한까지 확보하면 해당 기업에 대한 조사가 종료되고 형사 처벌까지도 면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일정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을 통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제도.

이 당국자는 “동의명령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도입하기로 결정된 사안인 만큼 법무부도 도입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국내에 전혀 없던 제도이므로 일정한 보완 장치를 넣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동의명령제 관련 논란이 확산되자 6일 한국소비자원 세미나실에서 ‘동의명령제 도입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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