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신용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보증인을 세우거나 담보를 제시하고 돈을 빌릴 수도 있다. 그중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출 가능 금액이 큰 것은 담보대출이다.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담보를 처분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담보대출’ 하면 많은 사람이 주택이나 아파트담보대출을 떠올린다. 하지만 세상은 넓고 담보의 종류는 많다.
최근 인기가 있는 펀드담보대출을 이용하면 펀드를 환매하지 않고 돈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한 펀드를 담보로 은행 등에서 출금 가능액의 최대 90%까지 돈을 빌릴 수 있는데 금리는 신용대출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펀드담보대출은 펀드의 주식 편입비율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진다. 신한은행은 채권형 펀드에 대해 평가 금액의 90%까지 돈을 빌려 주는 반면 하나은행은 주식형 펀드에 대해 평가 금액의 50%, 채권형은 80%까지 대출해 준다.
은행 예적금 담보대출은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유용하다. 이미 은행이 사용 중인 돈인 데다 펀드보다 가격 변동성이 낮아 원금의 95%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도 예적금 금리에 1.3∼1.5%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담보대출 중에서도 낮은 편이다.
주식담보대출도 가능한데 은행들은 우량주식에 대해 대용가격(전날 종가의 70∼80%)의 80∼90%를 빌려 주고 있다. 우리은행은 코스피 주식에 대해 대용가격의 90%, 코스닥 주식에 대해서는 70%까지 대출해 준다.
이 밖에 채권, 임야, 창고, 화물상환증 등도 담보가 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국세청 기준시가의 60%까지 돈을 빌려주고 있으며 신한은행은 골드리슈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예치된 금액을 담보로 평가금액의 70%를 대출해 준다. 미술품 대출의 경우 하나은행이 몇 년 전 시도했다가 보관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그만두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2금융권의 경우 쇠고기 돼지고기 등도 담보로 인정하고 있으며 대부업체는 자동차나 귀금속을 담보로도 돈을 빌릴 수 있지만 금리와 담보처분 조건 등 세부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