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용 임대주택 사업’ 티격태격

  • 입력 2007년 9월 5일 02시 59분


주공 “토공 참여시킨 것은 법적 근거 없어”

건교부 “주택 직접 짓는 것 아니라 문제 없어”

건설교통부가 지난달부터 추진 중인 ‘비축용 임대주택’ 시범사업에 한국토지공사를 참여시킨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한주택공사가 4일 외부 법률사무소 2곳에 의뢰해 받은 ‘자문보고서’에 따르면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공, 지방공사, 임대주택조합 등으로 한정돼 있다.

반면 토공은 ‘토지의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는 한국토지공사법을 적용받고 있어 임대주택 건설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건교부도 이 같은 점을 의식해 2010년까지 비축용 임대주택 1만1354채를 짓는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토공이 특수목적법인(SPC)에 출자하는 우회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건교부는 당시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로 ‘임대주택법 12조의 2’를 들었다.

하지만 ‘임대주택법 12조의 2’는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토공이 임대주택 건설 주체가 될 수 있는지와는 무관한 규정이다.

건교부는 ‘토공은 토지 공급 및 이에 부대되거나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다’는 토공법 9조 2항도 법적 근거”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법무법인들은 “토지 공급 및 이에 부대되거나 유사한 업무는 토공의 설립 목적인 ‘토지의 개발·공급’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에 토공이 토지 공급이 아닌 임대주택 건설에 참여하는 것은 토공법 9조 2항에 위반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건교부 측은 “토공이 직접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게 아니라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비축용 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로 운용한 뒤 집이 부족하면 매각하는 주택으로 정부가 2017년까지 50만 채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일단 올해는 시범사업만 할 예정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