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5일 “현행 양곡관리법령은 농림부 장관의 수출 추천을 받아야 쌀, 보리 등을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을 개정하면서 보리를 추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94년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과 보리의 수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13년 만에 보리 수출이 자율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 당국자는 “양곡관리법에 수출 추천을 규정한 것은 국내 양곡 부족을 우려한 것인데 이제 보리는 추천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앞으로 보리가 섞인 혼합 잡곡 형태의 수출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 익산의 ‘푸르메’사가 이달 말경 처음으로 보리 등 혼합잡곡 18t을 일본으로 수출할 예정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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