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에 631억 과징금… 현대차그룹 “법적 대응 검토”

  • 입력 2007년 9월 7일 03시 01분


현대·기아자동차그룹 계열사들이 이른바 ‘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지원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00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은 공정위의 공식 의결서를 받아 검토한 뒤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기아차, 현대제철 등 5개 계열사가 현대카드와 현대하이스코, 로템 등 다른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63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재료비 인상 명목으로 현금 지원 △부품단가 인상금액 대납 △구매대금 결제방식을 현대카드로 변경 △자동차용 강판 고가 매입 △고가의 수의계약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이 시장 상황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물류회사인 글로비스에 물량 몰아주기를 한 혐의도 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물량 몰아주기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통해 이뤄진 계열사 간 지원성 거래 규모가 2조9706억 원이며 지원 금액은 2585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계열사별 과징금은 현대차가 508억1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담합혐의로 2005년 1130억 원을 부과 받은 KT에 이어 개별 기업으로는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며 부당 내부거래 혐의에 대한 과징금으론 최고액이다.

현대차그룹 고위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조치에 대해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공정위 의견을 따르겠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현대차그룹의 경영권 승계 계획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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