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인천 남구 등 수도권 3곳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 영도구 △대구 동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 △충남 천안시, 계룡시, 아산시 등 11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들 지역은 집값이 상당 기간 떨어졌거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최근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급증한 점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지고, 1가구 2주택자와 ‘최근 5년 이내 당첨자’에 대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도 없어진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도 계약 후 6개월간 분양권을 팔 수 없는 데다 대출 규제 등이 여전해 지방의 주택 경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남은 곳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 대전 유성구, 충남 공주시와 연기군,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대구 수성구, 울산, 광주 남구, 경남 창원시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인천 남구와 경기 안산시(고잔·선부·성포·월피동), 시흥시(정왕·은행·월곶·하상동) 일부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면적 60m² 초과 아파트를 사고팔 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안에 거래가액, 자금조달방법, 입주계획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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