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공공택지사업에서는 임대주택을 전체의 40% 이상 지어야 한다.
지침에 따르면 10만 m² 미만의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에서는 전용면적 85m²(25.7평) 이하 소형주택 건설비율이 ‘40% 이상’으로 완화됐다. 일반 공공택지사업은 ‘50% 이상’이다.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은 속칭 ‘알박기’ 등으로 인해 민간의 주택건설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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