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9-11 03:012007년 9월 11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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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조기환급 제도는 수출업체나 신규 투자 기업들이 신고한 부가세를 다른 법인보다 일찍 돌려주는 것으로 9월분은 매년 10월 10일까지 지급하지만 올해는 추석을 맞아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조기환급 대상 업체들은 17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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