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안이 도입되면 용적률이 최대 300%인 지역은 최대 360%까지, 250%인 곳은 300%까지 높아져 주택공급이 늘어나게 된다.
리모델링을 하기 쉬운 구조에 대한 용적률 완화와 관련해 2006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용적률 완화가 적용될 수 있는 기본 구조가 정해진 바 있다. 예컨대 인접한 아파트와 수직이나 수평으로 전체 또는 부분 통합이 가능한 구조 등이다.
하지만 건축설계가 이런 구조에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이 그동안 마련되지 않아 실제 도입은 되지 않았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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