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한화건설 대표 사퇴키로

  • 입력 2007년 9월 17일 03시 01분


‘금고 이상 받은 이사 유임땐 면허취소’ 규정따라

김승연(사진) 한화그룹 회장이 이르면 다음 달 초 한화건설 대표이사에서 물러난다.

한화그룹은 “김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만큼 국내 건설업법의 조항에 따라 대표이사직을 사퇴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내 ‘건설업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은 등기이사를 3개월 이내 교체하지 않을 경우 관련 회사의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다는 것.

그러나 한화그룹 측은 “김 회장은 ㈜한화는 물론 한화종합화학 한화갤러리아 한화테크엠 드림파마 등 다른 5개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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