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은 이날 “김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의 규정에 따라 ㈜한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화도 이날 김 회장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남영선, 양태진 2인 대표이사 체제가 됐다고 공시했다.
김 회장은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은 등기이사를 3개월 이내 교체하지 않을 경우 관련 회사의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는 건설업법 규정에 따라 조만간 한화건설 대표이사에서도 사퇴할 예정이다.
▶본보 일부지역 17일자 B2면 참조
김승연 회장, 한화건설 대표 사퇴키로
한화그룹 측은 “김 회장이 한화종합화학 한화갤러리아 한화테크엠 드림파마 등 다른 4개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은 이날 오후 4시 40분경 요양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그룹 측은 “법원에서 김 회장에게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신병 치료 이후에 마치도록 허락했다”며 “일본에서 요양한 뒤에 늦어도 연말경 경영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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