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무원 ‘휴직 뒤 민간근무’ 여전

  • 입력 2007년 9월 18일 03시 02분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이 휴직한 뒤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거액의 보수를 받는 ‘민간근무 휴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규제권을 가진 공정위 직원이 관할 업계에 진출하는 것은 로비의 창구로 악용되거나 공무원의 편법 인력증원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대통합민주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13명이 민간근무 휴직제를 이용했으며 이 가운데 3명은 올해 1월 공정위에서 휴직한 뒤 현재 SK텔레콤, KT&G, 코리아나화장품에서 각각 근무 중이다.

이달 들어서도 1명이 금호산업에서 근무하기 위해 휴직했다.

민간근무 휴직제는 공무원이 1, 2년간 휴직하고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면서 경영 기법과 업무수행 방법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작됐다.

그동안 공정위 직원들은 휴직 기간 중 법무법인이나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공무원 재직 당시 받던 보수의 2∼5배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신 의원 측은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에서 2003년 이후 퇴직한 4급 이상 직원 31명 가운데 법무법인이나 대기업 등 영리법인에 재취업한 직원은 25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위해 법무법인은 민간근무 휴직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수도 공무원 보수의 2배 이내로 제한하는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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